교육기간이나 수습 첫날도 급여를 받나요? 무급 교육은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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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장님 지시로 매장에 나와 일을 배우는 시간은 근로시간이라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해요. '교육기간은 무급'이라는 약속은 효력이 없어요. 수습이라도 시급을 깎을 수 있는 건 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비단순노무 직종일 때 90%까지뿐이에요.
조건과 예외
- 출근 전 집에서 자율로 보는 영상 교육처럼 지휘·감독 없이 하는 건 근로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 하루만 나오고 그만둬도 그날 일한 시간의 임금은 받아야 해요.
- '교육비 명목 공제'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에요.
숫자로 보면
교육 2일 × 4시간, 시급 10,320원
- 교육기간 급여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교육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두세요. 첫 급여에 빠져 있으면 요청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라면
- 교육시간도 시급을 주되, 그 대신 교육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남기면 이후 분쟁과 재교육 비용이 줄어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