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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이나 수습 첫날도 급여를 받나요? 무급 교육은 합법인가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사장님 지시로 매장에 나와 일을 배우는 시간은 근로시간이라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해요. '교육기간은 무급'이라는 약속은 효력이 없어요. 수습이라도 시급을 깎을 수 있는 건 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비단순노무 직종일 때 90%까지뿐이에요.

조건과 예외

  • 출근 전 집에서 자율로 보는 영상 교육처럼 지휘·감독 없이 하는 건 근로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 하루만 나오고 그만둬도 그날 일한 시간의 임금은 받아야 해요.
  • '교육비 명목 공제'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에요.

숫자로 보면

교육 2일 × 4시간, 시급 10,320원

  1. 교육기간 급여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교육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두세요. 첫 급여에 빠져 있으면 요청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라면

  • 교육시간도 시급을 주되, 그 대신 교육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남기면 이후 분쟁과 재교육 비용이 줄어요.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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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