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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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급여(항목·계산 방법·주는 방법), 일하기로 한 시간, 쉬는 날, 연차를 적어서 한 부를 알바에게 줘야 하고, 일하는 곳과 하는 일도 알려야 해요. 알바 계약서라면 시급, 주 며칠·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게시간, 급여일, 주휴일을 적으면 이 항목이 채워져요.
조건과 예외
- 급여: 시급(또는 월급), 주휴수당·수당 계산 방법, 급여일, 주는 방법(계좌).
- 일하기로 한 시간: 요일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 쉬는 날: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 연차: 5인 이상이면 연차 규정, 5인 미만이면 '해당 없음'이라고 적어도 돼요.
- 일하는 곳·하는 일: 매장 주소와 담당 업무(홀·주방 등).
- 계약기간이 있으면 시작일·종료일, 수습이 있으면 기간과 급여도 적어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서명 전에 시급과 근무시간이 면접 때 들은 것과 같은지, '주휴수당 포함' 같은 문구가 있는지 보세요. 빈칸이 있으면 채워달라고 하세요.
사장님이라면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단시간근로자용)를 쓰면 필수 항목이 다 들어가요. 근무시간이 유동적이면 '주 n시간, 근무표로 확정'이라고 적고 근무표를 보관하세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67조(근로계약)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