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 첫 출근 후에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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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을 주라고 해요. 실무에서는 첫 출근 전이나 첫 출근 당일 일 시작 전에 쓰는 게 원칙이에요. 며칠 지나 쓰면 그 사이 조건 분쟁이 생길 수 있고, 근로감독 때 미작성으로 볼 수 있어요.
조건과 예외
- 시급·근무시간 같은 조건을 바꿀 때도 다시 서면으로 줘야 해요.
- 수습 끝나고 조건이 달라지면 변경 계약서를 써요.
- 청소년(18세 미만)은 부모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까지 함께 갖춰야 해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첫날 계약서 얘기가 없으면 '계약서는 언제 쓸까요'라고 가볍게 물어보세요. 자연스러운 요청이에요.
사장님이라면
- 면접 합격 통보 문자에 계약서 PDF를 같이 보내고, 첫 출근 때 서명본을 주고받으면 가장 깔끔해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