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는 꼭 필요한가요? 양식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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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필요해요. 18세 미만을 고용하는 사장님은 친권자(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해요.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고,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이나 지금알바 근로계약서 도구의 동의서를 쓰면 돼요. 동의서가 없다고 알바생이 처벌받는 건 아니고, 사장님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조건과 예외
- 동의서에 들어갈 내용: 청소년 이름·생년월일, 사업장명, 근무 내용·시간, 친권자 이름·연락처·서명, 날짜.
- 근로계약서는 청소년 본인이 직접 서명해요. 부모가 대신 계약할 수는 없어요.
- 부모가 동의서를 썼어도 조건이 청소년에게 불리하면 부모나 고용노동부가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어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떼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동의서 한 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첫 출근 때 가져가면 돼요. 사장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 오히려 조심하세요.
사장님이라면
- 동의서·증명서는 근로감독 때 꼭 보는 서류예요. 근로계약서와 함께 파일 하나에 보관하세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67조(근로계약)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116조(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8조, 제66조, … 위반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