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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는 꼭 필요한가요? 양식은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필요해요. 18세 미만을 고용하는 사장님은 친권자(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해요.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고,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이나 지금알바 근로계약서 도구의 동의서를 쓰면 돼요. 동의서가 없다고 알바생이 처벌받는 건 아니고, 사장님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조건과 예외

  • 동의서에 들어갈 내용: 청소년 이름·생년월일, 사업장명, 근무 내용·시간, 친권자 이름·연락처·서명, 날짜.
  • 근로계약서는 청소년 본인이 직접 서명해요. 부모가 대신 계약할 수는 없어요.
  • 부모가 동의서를 썼어도 조건이 청소년에게 불리하면 부모나 고용노동부가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어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떼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동의서 한 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첫 출근 때 가져가면 돼요. 사장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 오히려 조심하세요.

사장님이라면

  • 동의서·증명서는 근로감독 때 꼭 보는 서류예요. 근로계약서와 함께 파일 하나에 보관하세요.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67조(근로계약)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116조(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8조, 제66조, … 위반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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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사장님용
알바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PDF·Word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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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