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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살부터 알바할 수 있나요? 중학생도 되나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만 15세 이상이면 알바를 할 수 있어요. 단, 15세가 넘어도 중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안 되고, 13~14세는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해요. 고등학생은 나이·재학과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해요.

조건과 예외

  • 만 나이 기준이에요. 생일이 지나야 15세예요.
  • 15~17세(18세 미만)는 하루 7시간·주 35시간 제한, 밤 10시~아침 6시와 휴일 근로 금지(동의 + 인가 시 예외)가 적용돼요.
  • 만 18세가 되면 성인과 같은 근로조건이지만, 만 19세 전까지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업소(술집·PC방 등) 고용이 금지돼요.
  • 최저임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아요. '학생이라 시급을 덜 준다'는 건 위반이에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온라인 무료)를 미리 준비하면 채용이 빨라요. 시급·근무시간은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받아요.

사장님이라면

  • 18세 미만을 채용할 땐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보관하고, 계약서는 본인과 직접 쓰세요(부모 대리 불가). 미비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청소년 보호법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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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