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알바는 하루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야간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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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하면 하루 1시간·주 5시간까지 더 할 수 있어요(최대 하루 8시간·주 40시간). 밤 10시~아침 6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을 때만 예외예요.
조건과 예외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청소년 근로시간 제한(제69조)과 야간·휴일 금지(제70조제2항)는 적용돼요.
- 위반 시 사장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 청소년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4시간 근무 시 휴게 30분이 똑같이 적용돼요.
- 유해업소(주류 판매 술집, PC방·노래방 등)는 나이와 시간에 관계없이 고용 금지예요.
숫자로 보면
고2 학생, 평일 저녁 알바
- 월~금 17:00~22:00(휴게 30분) = 하루 4.5시간, 주 22.5시간 → 가능
- 22시 이후 근무는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없이는 불가
- 주 22.5시간 ≥ 15시간 → 주휴수당 발생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10시 넘어서 마감까지 시키는 가게는 법 위반이에요. 근무시간이 공고와 다르면 바로 얘기하거나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사장님이라면
- 청소년 알바는 22시 전에 퇴근하도록 근무표를 짜세요. 마감 근무가 필요하면 성인 알바를 배치하는 게 안전해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110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 제50조, … 제54조, 제55조, …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 위반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청소년 보호법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