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채용할 때 사장님이 준비할 서류와 절차는 뭔가요?
게시
답변
첫 출근 전까지 근로계약서 2부(한 부 교부)를 쓰고, 입사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기본은 끝나요. 음식점·카페라면 보건증, 18세 미만이면 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해요. 그다음은 매달 임금명세서를 주고 근로자명부·임금대장을 3년 보관하면 돼요.
조건과 예외
- 필수 서류: 근로계약서(교부),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임금명세서(매달). 18세 미만: 친권자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4대보험: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이면 전부, 미만이면 산재(필수) + 고용(3개월 이상 시).
- 보건증: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알바는 근무 시작 전에 발급받아야 하고 1년마다 갱신해요.
-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만들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해요.
- 근로계약서·임금대장·근로자명부는 3년 보관이에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면접 후 합격하면 계약서·4대보험·보건증 얘기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 말이 없으면 먼저 물어보세요.
사장님이라면
- 순서: ① 계약서 작성·교부 → ② 보건증·동의서 확인 → ③ 4대보험 취득신고 → ④ 매달 명세서. 지금알바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도구로 ①④를 바로 만들 수 있어요.
- 노무 자가진단으로 빠진 게 없는지 점검하세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