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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누가, 언제 받아야 하나요? 비용은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식품을 조리·가공·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모든 사람(사장님 포함)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받아야 하고, 1년마다 갱신해요. 검사 항목은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 세 가지예요. 보건소에서는 3,000원 안팎, 병원은 1~3만원이고 2~7일 뒤에 나와요.

조건과 예외

  • 포장된 식품만 운반·판매하는 사람(편의점 계산 등)은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편의점에서 치킨·어묵 등을 조리하면 필요해요.
  • 유효기간은 1년이고, 만료 전후 30일 안에 재검사를 받아요.
  • 보건증 없이 일하면 사장님(영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알바에게도 소액 과태료가 있어요.
  • 발급 비용은 법적으로 누가 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사장님이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 정부24 또는 e보건소(e-health.go.kr)에서 온라인 출력이 돼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카페·음식점·급식 알바 합격하면 바로 보건소에 가세요.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결과는 e보건소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라면

  • 알바 입사 때 보건증 사본을 받아 만료일을 적어두고 1년마다 갱신을 챙기세요. 위생 점검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예요.

관련 법 조항

  • 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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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