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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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돼요.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서, 하루 알바든 4대보험 미가입이든 일하다 다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해요. 치료비(요양급여)와 일 못 한 기간 평균임금의 70%(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요. 사장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과 예외
- 3일 이내에 나을 가벼운 부상은 산재보험이 아니라 사장님이 직접 치료비를 부담해요(근로기준법 요양보상).
- 출퇴근길 사고도 통상적인 경로라면 산재예요.
- 사장님이 산재보험에 가입 안 했어도 알바는 보상받고, 공단이 사장님에게 보험료를 소급 징수해요.
- '공상 처리'(사장님이 사비로 치료)는 재발·후유증 때 보호가 안 돼요. 가능하면 산재로 처리하세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다치면 병원에서 '일하다 다쳤다'고 말하고 진료 기록을 남기세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내면 돼요. 사장님 서명은 필수가 아니에요.
사장님이라면
- 산재 신청을 막거나 공상 처리를 강요하면 더 큰 문제가 돼요.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가 나도 보험료율이 바로 오르지 않아요(개별실적요율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안전교육·미끄럼 방지 같은 기본 조치를 해두면 사고도, 책임도 줄어요.
관련 법 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