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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주휴수당·수당 포함)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값이에요. 1년 일한 알바라면 대략 한 달 월급 정도예요.

조건과 예외

  • 3개월 임금에는 주휴수당·연장수당도 들어가요. 시급 × 근무시간만 넣으면 적게 계산돼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퇴직 직전 근무가 줄었을 때 보호).
  • 1년을 넘긴 날수만큼 비례해서 늘어요. 1년 6개월이면 1.5배예요.
  •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1~2년 근무 알바 수준이면 거의 0원이에요.

숫자로 보면

주 20시간(주휴 포함 월 약 104시간), 시급 10,320원, 1년 근무

  1. 월 임금 = 104시간 × 10,320원 = 약 1,076,229원
  2. 3개월 임금 총액 = 약 3,228,687원
  3. 1일 평균임금 = 3,228,687원 ÷ 92일 = 약 35,094원
  4. 퇴직금 = 35,094원 × 30일 × (365 ÷ 365) = 약 1,052,820원

3개월 날짜 수(92일)는 퇴직 시점에 따라 89~92일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퇴직 전 3개월에 근무를 많이 했다면 퇴직금이 올라가요. 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를 챙겨두세요.

사장님이라면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지금알바 계산기로 금액을 뽑아 퇴직일 14일 안에 지급하세요. 퇴직연금(DC)에 가입돼 있으면 그 계좌로 지급해요.

관련 법 조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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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내 상황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평일 9시~18시). 임금체불·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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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