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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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주휴수당·수당 포함)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값이에요. 1년 일한 알바라면 대략 한 달 월급 정도예요.
조건과 예외
- 3개월 임금에는 주휴수당·연장수당도 들어가요. 시급 × 근무시간만 넣으면 적게 계산돼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퇴직 직전 근무가 줄었을 때 보호).
- 1년을 넘긴 날수만큼 비례해서 늘어요. 1년 6개월이면 1.5배예요.
-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1~2년 근무 알바 수준이면 거의 0원이에요.
숫자로 보면
주 20시간(주휴 포함 월 약 104시간), 시급 10,320원, 1년 근무
- 월 임금 = 104시간 × 10,320원 = 약 1,076,229원
- 3개월 임금 총액 = 약 3,228,687원
- 1일 평균임금 = 3,228,687원 ÷ 92일 = 약 35,094원
- 퇴직금 = 35,094원 × 30일 × (365 ÷ 365) = 약 1,052,820원
3개월 날짜 수(92일)는 퇴직 시점에 따라 89~92일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퇴직 전 3개월에 근무를 많이 했다면 퇴직금이 올라가요. 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를 챙겨두세요.
사장님이라면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지금알바 계산기로 금액을 뽑아 퇴직일 14일 안에 지급하세요. 퇴직연금(DC)에 가입돼 있으면 그 계좌로 지급해요.
관련 법 조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2조(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