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무일을 정해 그만둔다고 알리는 문자예요. 사유는 안 써도 돼요.

전부 비워도 문장은 완성돼요
점장님, 매니저님처럼 평소 부르는 호칭
비우면 '이번 달까지'로 써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다름이 아니라 개인 사정으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인수인계 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챙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개인 사정으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인수인계가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그동안 많이 챙겨 주셔서 감사했어요. 덕분에 일 배우면서 편하게 다녔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게 됐어요. 늦지 않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먼저 문자 드려요.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뵐 때 직접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개인 사정으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에는 알바가 퇴사 며칠 전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2주 전 통보' 같은 약속이 있으면 그걸 지키는 게 깔끔하고, 없으면 보통 2주~한 달 전이 서로 편해요. 민법 제660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뒤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요. 월급처럼 기간 단위로 임금을 정했다면 통고한 임금 기간의 다음 기간이 끝나야 해서 한 달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본인 뜻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근로기준법 제7조). 마지막 근무일을 문자로 분명히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이 적어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날짜를 미룰 수 있어요. 안 주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어요.
알바 퇴사 문자 ·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사장님. 다름이 아니라 개인 사정으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인수인계 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챙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now-alba.com/tools/message 에서 상황·말투만 고르면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