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게 할 때 보내는 문자예요. 30일 전에 예고하고, 5인 이상 가게는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가 무효예요.

전부 비워도 문장은 완성돼요
비우면 이름 없이 써요
마지막 근무일을 정해야 해고 시기가 분명해져요
안녕하세요, 사장입니다. 어려운 말씀 드립니다. 매출이 줄어 인원을 줄이게 되어 1월 31일(토)까지만 근무를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30일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고 사유와 날짜를 적은 서면 통지서는 따로 드리고, 급여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 안에 정산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입니다. 매출이 줄어 인원을 줄이게 되어 1월 31일(토)까지 근무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일 30일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서를 별도로 드리고, 급여는 14일 안에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입니다. 이런 연락 드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매출이 줄어 인원을 줄이게 되어 1월 31일(토)까지만 함께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근무일 30일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면 통지서와 급여 정산은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그동안 가게 지켜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안녕하세요, 사장입니다. 매출이 줄어 인원을 줄이게 되어 1월 31일(토)까지 근무 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30일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면 통지서는 따로 드리고 급여는 14일 안에 정산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 을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해요. 전자적 통지가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내용과 전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근무 종료만 알리는 방식은 피하세요. 문자는 예고용으로 쓰고, 사유·날짜를 적은 통지서를 따로 주세요. 단,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네. 5인 미만 가게도 해고 예고(제26조)는 적용돼요. 예외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등이에요.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기간을 정한 계약이 끝나 종료되는 건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에요. 다만 여러 번 갱신해 왔거나 갱신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어요. 계약서의 기간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시 5인 이상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제23조), 서면 통지 의무(제27조)도 적용돼요.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복직이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해요. 확신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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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입니다. 어려운 말씀 드립니다. 매출이 줄어 인원을 줄이게 되어 (마지막 근무일)까지만 근무를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해고 사유와 날짜를 적은 서면 통지서는 따로 드리고, 급여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 안에 정산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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