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로 그만둔다고 알리는 문자예요. 보내기 전에 아래 주의사항을 꼭 읽어요.

전부 비워도 문장은 완성돼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오늘부로 더는 출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그리고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문자로 드리는 점 거듭 죄송합니다. 일한 날까지의 급여는 정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개인 사정으로 오늘부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라 죄송합니다. 근무한 날까지의 급여는 정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말씀드리게 돼서 마음이 무거워요. 개인 사정으로 오늘부터는 나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잘 대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정리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급여 정산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오늘부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한 급여는 정산 부탁드립니다.
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아니요. 일한 날까지의 임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6조). '당일 퇴사라 급여 없음' 같은 말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민법 제660조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통고 뒤 한 달(월급처럼 기간 단위로 임금을 정했다면 통고한 임금 기간의 다음 기간)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겨요. 그 사이 실제로 손해가 났다는 걸 사장님이 입증하면 청구는 가능하지만, '사람이 비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어도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 예정을 금지해요. 걱정되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하세요.
해지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약이 남아 있다고 보면 결근으로 기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에 날짜를 분명히 남기고, 가능하면 며칠이라도 인수인계 기간을 두는 편이 안전해요.
당일 퇴사 통보 문자 ·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오늘부로 더는 출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그리고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문자로 드리는 점 거듭 죄송합니다. 일한 날까지의 급여는 정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now-alba.com/tools/message 에서 상황·말투만 고르면 완성